대전광역시 시민안전보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지역 주민 모두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26. 1. 1현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사망보험 계약은 무효 되며 보험기간 중 해당 상기 보상요건 나이 도래 시 자동 가입 -보장기간 : `26. 1. 1. ~ `26. 12. 31. (매년갱신 예정) * 보험청구 소멸시효 :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보 험 료 : 대전광역시가 전액부담(시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없음) -보험금청구 : 보험금청구 사유 발생 시 아래 청구서식과 구비서류로 청구 (문의(한국지방재정공제회) : T.1577-5939 / FAX.0303-0945-6789)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대전광역시 시민안전보험의 지원 대상은 지역 주민 모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시민안전보험의 지원 내용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입니다.
대전광역시 시민안전보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 ` 6단계: 7단계: 8단계: (매년갱신 예정)입니다.
대전광역시 시민안전보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시민안전보험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대전광역시 시민안전보험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