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경기도 거주 중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자립준비청년(39세이하)에게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경기도 거주 중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자립준비청년(39세이하)에게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자립준비청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 소급적용기간 2년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Q&A]
부동산거래계약서의 계약일 기준임 / 잔금 지급일(X)
타 시·도 전출·입자의 경우 도내에서 발생한 거래분만 지원
부동산 계약일 시점에 수급자인 경우 지원대상
○ 세부 내용은 경기부동산포털 홈페이지 참고[구비서류] ※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reb/selectRebRateSupView.do) ○ 방문 신청 - 시·군청 : 거주지 관할 시청 부동산관련 과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자립준비청년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은 2억원을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 소급적용기간 2년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Q&A]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세부 내용은 경기부동산포털 홈페이지 참고[구비서류] 2단계: ※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reb/selectRebRateSupView.do) 3단계: ○ 방문 신청 4단계: 시·군청 : 거주지 관할 시청 부동산관련 과에 방문 신청 5단계: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입...
수급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가족이 거래한 경우는 지원대상 ※단, 이사 전·후로 함께 거주중인 경우
계약일 기준 2년 이내 신청한 경우 지원대상
계약일 기준 2년 내 1회만 지원 (기간 내 반복지원 불가)
전세임대주택 전입 시 LH에서 대신 납부한 중개보수는 지원하지 않음
행복지킴이(압류방지전용통장)통장은 지출이 불가하므로 다른 일반 통장으로 제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비서류], ①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②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④ 주민등록표 등본(최근 5년간 주소변동이력 포함), ⑤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⑥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⑦ 통장사본, 2번 다운로드 가능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경기도청 토지정보과/031-8008-496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경기도청 토지정보과/031-8008-496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