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경기도 거주 중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자립준비청년(39세이하)에게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경기도 거주 중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자립준비청년(39세이하)에게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자립준비청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 소급적용기간 2년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Q&A]
부동산거래계약서의 계약일 기준임 / 잔금 지급일(X)
타 시·도 전출·입자의 경우 도내에서 발생한 거래분만 지원
부동산 계약일 시점에 수급자인 경우 지원대상
○ 세부 내용은 경기부동산포털 홈페이지 참고[구비서류] ※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reb/selectRebRateSupView.do) ○ 방문 신청 - 시·군청 : 거주지 관할 시청 부동산관련 과에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자립준비청년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은 2억원을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 소급적용기간 2년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Q&A]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세부 내용은 경기부동산포털 홈페이지 참고[구비서류] 2단계: ※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 3단계: kr/reb/selectRebRateSupView 4단계: 시·군청 : 거주지 관할 시청 부동산관련 과에 방문 신청 5단계: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입니다.
수급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가족이 거래한 경우는 지원대상 ※단, 이사 전·후로 함께 거주중인 경우
계약일 기준 2년 이내 신청한 경우 지원대상
계약일 기준 2년 내 1회만 지원 (기간 내 반복지원 불가)
전세임대주택 전입 시 LH에서 대신 납부한 중개보수는 지원하지 않음
행복지킴이(압류방지전용통장)통장은 지출이 불가하므로 다른 일반 통장으로 제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비서류], ①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②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④ 주민등록표 등본(최근 5년간 주소변동이력 포함), ⑤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⑥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⑦ 통장사본, 2번 다운로드 가능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경기도청 토지정보과/031-8008-496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경기도청 토지정보과/031-8008-496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