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 및 학습재료비 등 지원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 및 학습재료비 등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한부모가족 포함)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학습재료비 :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양육 가정에 1인당 1.5만원(월) 지급 - 생필품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세대당 6만원 지급 (연2회/ 설, 추석) -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 무상교육 제외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 수업료 실비 지원 - 조손가족 손자녀 양육비 : 중고교 재학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한부모가족에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18세 미만으로 아동양육비(국비사업)를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 - 조손가족손자녀 대학 입학(등록)금 : 저소득 조손가족(맞춤형급여대상 포함)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최대 500만원 내 실비 지급 - 조손가족손자녀 대학 입학준비금 : 저소득 조손가족(맞춤형급여대상 포함)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최대 250만원 내 실비 지급
관할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 신청 - http://online.bokjiro.go.kr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은 5만원을 지원합니다. ○ 공통대상 :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한부모가족 포함)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학습재료비 :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양육 가정에 1인당 1.5만원(월) 지급 생필품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세대당 6만원 지급 (연2회/ 설, 추석)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 무상교육 제...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시군구 : 관할 행정복지센터 2단계: ○ 온라인 복지로 신청 3단계: http://online입니다.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가족정책과/031-8008-335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bokjiro.go.kr) 또는 문의처(가족정책과/031-8008-335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