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점포환경개선,시스템개선,간판 및 입식테이블 교체, 판로개척 지원
💡점포환경개선,시스템개선,간판 및 입식테이블 교체, 판로개척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 ※ 최근 3년 이내 경기도와 타 시·군 동일사업 및 유사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소상공인 제외
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의 경영환경개선 비용 일부 지원 - 점포환경개선(최대 3백만원), 시스템 개선(최대 2백만원), 간판 및 입식 테이블 교체(최대 2백만원), 판로개척(최대200만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지역센터 방문 신청 ※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https://gmr.or.kr) 내 공고문 참조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의 지원 대상은 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 ※ 최근 3년 이내 경기도와 타 시·군 동일사업 및 유사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소상공인 제외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은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의 경영환경개선 비용 일부 지원 점포환경개선(최대 3백만원), 시스템 개선(최대 2백만원), 간판 및 입식 테이블 교체(최대 2백만원), 판로개척(최대200만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지역센터 방문 신청 2단계: ※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https://gmr.or.kr) 내 공고문 참조입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2.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1600-800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gmr.or.kr/) 또는 문의처(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1600-800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