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
💡도내 창업 초기 여성기업 대상 사업화 및 경영능력 향상 지원으로 자생력 강화와 안정적 성장 토대 마련
💡도내 창업 초기 여성기업 대상 사업화 및 경영능력 향상 지원으로 자생력 강화와 안정적 성장 토대 마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예비창업자 혹은 창업 3년 이내 입주기업
○ 사업화
기업당 500만원~1,000만원 지원(평가등급별 차등지원, 자부담 10%) - 제품생산(제조/콘텐츠), 소규모 시설장비(특수기능), 국내외 특허·상표·디자인·PCT·규격인증 등, 판로개척 ○ 경영능력 향상
사업계획 수립 및 고도화, 기업브랜딩 및 설득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 등 - 컨설팅지원 : 최대 150만원 - 임직원 교육 및 특강
○ 여성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 경기센터/경기북부센터 담당자에게 사업 신청서 제출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여성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의 지원 대상은 예비창업자 혹은 창업 3년 이내 입주기업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성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은 5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사업화 지원 : 기업당 500만원~1,000만원 지원(평가등급별 차등지원, 자부담 10%) 제품생산(제조/콘텐츠), 소규모 시설장비(특수기능), 국내외 특허·상표·디자인·PCT·규격인증 등, 판로개척 ○ 경영능력 향상 지원 : 사업계획 수립 및 고도화, 기업브랜딩 및 설득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 등 컨설팅지원 : 최대 150만원 임...
여성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여성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 경기센터/경기북부센터 담당자에게 사업 신청서 제출입니다.
여성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경기도청/031-8030-3046 ·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센터/02-369-0911 ·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북부센터/031-868-831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여성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경기도청/031-8030-3046 ·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센터/02-369-0911 ·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북부센터/031-868-831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