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자택에서 산후조리를 원하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자택에서 산후조리를 원하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소득기준 무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적법한 유효기간 내의 등록)을 둔 모든 출산가정 - 태아 유형 및 출산 순위에 따른 서비스 내용 상이함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관리 및 신생아 양육을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 방문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정부24, 복지로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바우처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소멸)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신분증, 출산 증빙자료, 소득 증빙자료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소득기준 무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적법한 유효기간 내의 등록)을 둔 모든 출산가정 태아 유형 및 출산 순위에 따른 서비스 내용 상이함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의 지원 내용은 ○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관리 및 신생아 양육을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신청 :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2단계: ○ 온라인 신청: 정부24, 복지로 3단계: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까지 4단계: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 5단계: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신분증, 출산 증빙자료, 소득 증빙자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충청북도 보건정책과/043-220-314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또는 문의처(충청북도 보건정책과/043-220-314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