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
💡농촌 전입 초기, 소득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귀농어귀촌인 대상 전문가 창업 컨설팅 및 비용지원으로 도내 성공적인 창업 유도
💡농촌 전입 초기, 소득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귀농어귀촌인 대상 전문가 창업 컨설팅 및 비용지원으로 도내 성공적인 창업 유도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의 지원 대상은 1) 지원대상 ◦ 귀농어인, 귀촌인으로 사업 신청 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9. 1. 1일 이후 출생)인 자로서 세대주 - (귀농어인)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농어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 (귀촌인) 농어업인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도시지역 1년 이상 거주 후 농어촌지역으로 전입 신고한 자 ‘농어촌’, ‘농어업’의 범위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정의) 및「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정의) 농어촌 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에(어업경영체) 등록한 자로서 그 기간이 5년 이하인 자 중 이미 농어촌으로 이주한 자는 신청 가능 ◦ 신규로 창업하고자 하는 자 또는 공고일 기준 창업한 지 5년 이내인 자 - 창업기준은 농업경영체(어업경영체) 등록일, 사업자등록일 기준임 지원요건 중 이주기한 내에 해당되는 자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한 자 중 모집공고 및 심사(별도 평가위원회 구성)를 거쳐 창업대상자로 선정한 자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면서 청년 영농어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청년귀농어 장기교육을 수료한 자는 선정 시 우대(청년 귀농어귀촌 우대)필요 2) 요건 ◦ 지원대상자는 다음의 이주기한, 거주기간을 모두 충족해야 함 단, 직업군인, 조선업 고용조정자(2017. 1. 1일 이후 퇴직자)가 퇴직 후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기존의 근무지(거주지)가 농어촌지역이라 하더라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북한이탈주민은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직업군인 및 조선업 고용조정자의 이주기한은 퇴직일자로부터 만 5년까지이며, 북한이탈주민은 최초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까지로 한다. ① (이주기한)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로서 농어촌에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단, 귀촌인은 농어업 이외 타 산업도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귀농어귀촌인 모두 주민등록등본상 단독세대주도 가능(다만, 부부의 경우 1인만 지원) ② (거주기간)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어촌으로 이주한 경우, 이주 세대주가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다만, 농어촌 외 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 후 다른 농어촌으로 재이주한 경우, 최초 농촌지역 전입 시점으로부터 만 5년이 경과(이 경우 최초 농어촌지역 전입일부터 사업신청일까지 농어촌지역 거주기간은 연속되어야 함)하지 않았으면 사업대상자로 신청 가능 * 농어촌지역 거주기간이 연속되지 않는 경우는 최종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 지역에서의 거주기간 필요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사업기간 : 2025. 4월 ~ 12월 ○ 사 업 량 : 귀농어귀촌인 60명(팀) ○ 사업대상 : 신청일 기준 도내 농어촌 전입 5년 이내 귀농어귀촌인 ○ 사업내용 : 창업 컨설팅 및 농어업 등 창업비용 지원 * 명(팀) 당 컨설팅 비용 포함 20백만원 이내 ○ 주요지원내용 - 선택: 맞춤형 컨설팅(현장점검, 기술지도 등) / 기술지원(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비용 등)) / 맞춤형 제품개발(신규제품 제작을 위한 목업, 금형 제작 등) / 창업기반 구축(사업장 리모델링, 농어업 ...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접 수 : 공고문 배포 기준 30일 이상 모집 공고 2단계: - 접 수 처 : 시·군 담당부서 3단계: -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동의서 포함)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가족관계증명서,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4단계: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하여 직접 접수입니다.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동의서 포함)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가족관계증명서,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하여 직접 접수, 주민등록 초본, 사업자 등록,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신청서 접수 시 심사에 필요한 교육이수증 등 각종 증빙자료 첨부(해당자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전라남도 인구정책과/061-286-284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 활성화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전라남도 인구정책과/061-286-284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