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도내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폐업·노령·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희망장려금 지원
💡도내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폐업·노령·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희망장려금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경상북도 소재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무도장운영업, 카지노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유사의료업 중 시각장애인이 운영하지 않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 전 업종
○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 매월 공제부금 납임시마다 2만원씩 장려금 지원 - 노란우산공제 가입일로부터 1년간 지원(최대12회) - 단, 장려금 지원기간 중 사업장이 경북 이외의 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사유 발생일 까지만 지원 ※ 노란우산공제 (제도) 2007년 9월 도입된 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공적 공제제도 (납입부금) 월납 기준 5만원 ~ 100만원 *별도 만기 없음 (주요혜택) 복리이자, 연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압류금지, 대출, 무료상해보험 가입 (공제금 지급) 지급사유(폐업, 노령, 사망, 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발생 시 지급
○ 노란우산가입청약시 신청하거나,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서 및 매출액 증빙서류 등 제출 ○ 콜센터 상담 02-6442-7259 ○ 금융기관 가입창구 방문하여 가입 신청 ○ 전문 공제상담사를 통한 장려금 신청 ○ 온라인으로 노란우산 가입 및 장려금 신청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경상북도 소재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무도장운영업, 카지노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유사의료업 중 시각장애인이 운영하지 않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 전 업종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은 2만원을 지원합니다. ○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매월 공제부금 납임시마다 2만원씩 장려금 지원 노란우산공제 가입일로부터 1년간 지원(최대12회) 단, 장려금 지원기간 중 사업장이 경북 이외의 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폐업 등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사유 발생일 까지만 지원 ※ 노란우산공제 (제도) 2007년 9월 도입된 소기업...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노란우산가입청약시 신청하거나,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서 및 매출액 증빙서류 등 제출 2단계: ○ 콜센터 상담 02-6442-7259 3단계: ○ 금융기관 가입창구 방문하여 가입 신청 4단계: ○ 전문 공제상담사를 통한 장려금 신청 5단계: ○ 온라인으로 노란우산 가입 및 장려금 신청입니다.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희망장려금 지원신청서, 재무제표, 부가세증명원 등 직전(또는 당해)년도 매출액 증빙서류, 재무제표, 부가세증명원 등 직전년도(신규창업시 당해연도) 매출액 증빙, 직전년도 매출액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전전년도 자료 제출, * 최근 1년 매출액 증빙서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 등, 반기 부가세증명원 등...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민생경제과/054-880-265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8899.or.kr) 또는 문의처(민생경제과/054-880-265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