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잠수병 질환이 있는 잠수어업인에게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지원
💡잠수병 질환이 있는 잠수어업인에게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경남내 거주하며 잠수병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도내 등록 잠수어업인
○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자 중 외래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월 4회까지 무상, 5회부터는 50%
해당 연안시군 나잠어업 신고, 잠수어업인증 발급 및 잠수어업인 진료기관 방문, 진료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경남내 거주하며 잠수병 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도내 등록 잠수어업인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자 중 외래진료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금액 : 월 4회까지 무상, 5회부터는 50%입니다. 지원 형태는 의료입니다.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신청 2단계: 시군구 : 해당 연안시군 나잠어업 신고, 잠수어업인증 발급 및 잠수어업인 진료기관 방문, 진료입니다.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수산자원과/055-211-527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수산자원과/055-211-527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