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지원
💡신체적, 경제적 여건으로 정보접근 및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 및 상이등급 판정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 지원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함
💡신체적, 경제적 여건으로 정보접근 및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 및 상이등급 판정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 지원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경남에 주민등록 거주지를 둔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 장애인(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법) 등록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정보통신보조기기 261대 보급 - 정보통신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 지원 * 20%는 개인부담 -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은 개인부담금 50% 추가지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http://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제출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경남에 주민등록 거주지를 둔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장애인(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법) 등록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정보통신보조기기 261대 보급 정보통신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 지원 * 20%는 개인부담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은 개인부담금 50% 추가지원입니다.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http://www 2단계: kr)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제출입니다.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 활용계획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서 1부, 자가진단표 1부, 정보통신보조기기 약관 1부 등, (해당시), 신청서의「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각 1부, 법정대리인동의서 1부(만 19세 미만인 경우), 위임장 1부 등입니다...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정보통신기기/1588-2670 · · 정보통신담당관/055-211-261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정보취약계층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at4u.or.kr) 또는 문의처(정보통신기기/1588-2670 · · 정보통신담당관/055-211-261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