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도모 및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
💡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도모 및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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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2026년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이혼,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 가진 母 또는 父와 18세 미만(취학시 22세미만)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사업내용 ○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18세미만 자녀 23만원/인,월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0만원/인, 월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18세 미만 아동 10만원/인, 월 ○ 학용품비 · 초중고등학생 자녀, 10만원/인, 연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 가구, 10만원/가구, 월
방문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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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의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은 23만원을 지원합니다. 사업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이혼,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 가진 母 또는 父와 18세 미만(취학시 22세미만)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경상남도 여성가족과/055-211-524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경상남도 여성가족과/055-211-524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