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도모 및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
💡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도모 및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의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은 23만원을(를) 지원합니다. □ 사업기간 : 2025년 □ 사업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 이혼,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 가진 母 또는 父와 만18세 미만(취학시 22세미만)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사업내용 ○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만 18세미만 자녀 23만원/인,월 ○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 및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5만원/인, 월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경상남도 여성가족과/055-211-524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경상남도 여성가족과/055-211-524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