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지원제도
💡의사상자를 위한 보상금 지급
💡의사상자를 위한 보상금 지급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 본인 또는 의사자 유족
○ 의사상자 지원제도 -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 또는 의상자(1~9급)로 인정하고,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제주시 주민복지과,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의사상자 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은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상자 본인 또는 의사자 유족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사상자 지원제도의 지원 내용은 ○ 의사상자 지원제도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 또는 의상자(1~9급)로 인정하고,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의사상자 지원제도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시군구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제주시 주민복지과, 서귀포시 주민복지과)입니다.
의사상자 지원제도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의사상자 인정 신청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구조행위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장해진단서, 상해진단서, 구조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의 사건사고 확인 서류, 신청인과 구조행위자의 관계를 증멸할 수 있는 서류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의사상자 지원제도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복지정책과/064-710-2814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의사상자 지원제도는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복지정책과/064-710-2814)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