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문화여가 활동 기회가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어업인에 대해 여가 활동비를 지원하여 영어의욕 고취
💡문화여가 활동 기회가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어업인에 대해 여가 활동비를 지원하여 영어의욕 고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도내 주소를 두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연나이 21세 이상 ~ 연 나이 70세 이하의 여성어업인 - 여성어업인 :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체로 등록되거나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라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어업인 - 연나이 21세 이상 ~ 연나이 70세 이하 : 1956.1.1.~2005.12.31.년생(2026년도 사업 기준) ❍ 지원제외 - 도내 주소가 없는 자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사한 복지서비스 수혜자(문화누리카드, 여성농업인이용권카드) -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정처분을 받은 자(1년 이내)
❍ 1인당 연간 20만원의 문화여가비 지원 - 유흥업종,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약국, 사이버거래, 사행성 업종, 대형 유통업체 외 모든 업종 허용(BC카드가맹업종코드 기준 226개 업종 사용 가능)
❍ 방문 ❍ 정부24 온라인 접수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도내 주소를 두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연나이 21세 이상 ~ 연 나이 70세 이하의 여성어업인 여성어업인 :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으로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어업경영체로 등록되거나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라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어업인 연나이 21세 이...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은 20만원을 지원합니다. ❍ 1인당 연간 20만원의 문화여가비 지원 유흥업종,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약국, 사이버거래, 사행성 업종, 대형 유통업체 외 모든 업종 허용(BC카드가맹업종코드 기준 226개 업종 사용 가능)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2단계: ❍ 정부24 온라인 접수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 어업경영체 등록증 또는 어업인 확인서 택1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18 · · 제주시 해양수산과/064-728-3366 · · 서귀포시 해양수산과/064-760-274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18 · · 제주시 해양수산과/064-728-3366 · · 서귀포시 해양수산과/064-760-274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