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상환고객 소액신용카드 발급 지원
💡성실상환자 대상으로 소액신용카드 발급 지원
💡성실상환자 대상으로 소액신용카드 발급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및 신용회복위원회 채권 채무조정 분할상환금액을 24개월이상 성실상환 중인자 또는 채무완제 이후 3년 이내인 자
○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 경우 소액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 ○ (KB국민카드) 50만원 한도의 소액신용카드 ○ (IBK기업은행) 후불교통카드 기능과 30만원이내 소액신용한도가 부여된 체크카드
○ 방문 신청 - KB국민카드 및 IBK기업은행 영업점 방문 및 유선 신청 ○ 기타 - 전화 : KB국민카드 콜센터(1670-4220) - 전화 : IBK기업은행 콜센터(1566-2566)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성실상환고객 소액신용카드 발급 지원의 지원 대상은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및 신용회복위원회 채권 채무조정 분할상환금액을 24개월이상 성실상환 중인자 또는 채무완제 이후 3년 이내인 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실상환고객 소액신용카드 발급 지원은 50만원을 지원합니다. ○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 경우 소액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 ○ (KB국민카드) 50만원 한도의 소액신용카드 ○ (IBK기업은행) 후불교통카드 기능과 30만원이내 소액신용한도가 부여된 체크카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상환고객 소액신용카드 발급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KB국민카드 및 IBK기업은행 영업점 방문 및 유선 신청 2단계: 전화 : KB국민카드 콜센터(1670-4220) 3단계: 전화 : IBK기업은행 콜센터(1566-2566)입니다.
성실상환고객 소액신용카드 발급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실상환고객 소액신용카드 발급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가계기획처/051-794-344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성실상환고객 소액신용카드 발급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가계기획처/051-794-3448)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