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TV수신료 면제
💡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분들에게 방송법시행령 제44조에 따라 TV수신료 면제 제공
💡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분들에게 방송법시행령 제44조에 따라 TV수신료 면제 제공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1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 신청방법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면제 자격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 - 전국 주민센터 방문 신청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TV수신료 면제의 지원 대상은 ○ 면제대상 (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공간에 설치한 수상기는 제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TV수신료 면제은 2,500원을 지원합니다. ○ TV수신료 면제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1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TV수신료 월 2,500원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TV수신료 면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TV수신료 면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면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TV수신료 면제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생계·의료)수급자 TV수신료 면제는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KBS수신료콜센터/1588-180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