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휴업 사업자 대상 TV수신료 면제
💡1개월 이상 영업을 휴업하는 사업자분들의 부담 감소의 일환으로 휴업사업장 내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TV수상기에 대해 TV수신료 면제 제공
💡1개월 이상 영업을 휴업하는 사업자분들의 부담 감소의 일환으로 휴업사업장 내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TV수상기에 대해 TV수신료 면제 제공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면제대상 -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수상기 중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시청하지 않는 수상기 소지자
○ TV수신료 면제 -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8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휴업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 휴업기간 중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TV수상기 대수 X 2,500원' 에 해당하는 월 TV수신료 면제
○ 신청방법 -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에 휴업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 - KBS전국사업지사에 휴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 또는 전화 신청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영업 휴업 사업자 대상 TV수신료 면제의 지원 대상은 ○ 면제대상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수상기 중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시청하지 않는 수상기 소지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 휴업 사업자 대상 TV수신료 면제은 2,500원을 지원합니다. ○ TV수신료 면제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 8호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휴업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 휴업기간 중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TV수상기 대수 X 2,500원' 에 해당하는 월 TV수신료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 휴업 사업자 대상 TV수신료 면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에 휴업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전화 신청입니다.
영업 휴업 사업자 대상 TV수신료 면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개월 이상 영업 휴업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업 휴업 사업자 대상 TV수신료 면제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영업 휴업 사업자 대상 TV수신료 면제는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KBS수신료콜센터/1588-180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