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직원 사망 조위금
💡교직원본인, 교직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사망했을 때 부조급여 지급
💡교직원본인, 교직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사망했을 때 부조급여 지급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사학연금 가입자(재직교직원)
○ 신청요건 - 재직 교직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배우자 부모 포함) -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 ○ 청구시효 -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
○ 온라인 신청 - 사학연금 홈페이지 : www.tp.or.kr 로그인(공동인증) 후 관련서류 첨부 후 신청 ○ 기타 - 우편 : 청구서(제205호 서식) 및 구비서류(원본) 우편발송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사망 조위금의 지원 대상은 사학연금 가입자(재직교직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사망 조위금의 지원 내용은 ○ 신청요건 재직 교직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배우자 부모 포함)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 ○ 청구시효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사망 조위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사학연금 홈페이지 : www 2단계: kr 로그인(공동인증) 후 관련서류 첨부 후 신청 3단계: 우편 : 청구서(제205호 서식) 및 구비서류(원본) 우편발송입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사망 조위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비서류, 사망인 기준 '기본증명서' (사망신고 및 '사망'표기 확인 후 발급), (추가서류) 청구인(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사망조위금 청구서(205호 서식),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서류 제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표기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
사립학교 교직원 사망 조위금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재해보상팀/061-338-025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사망 조위금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www.tp.or.kr) 또는 문의처(재해보상팀/061-338-025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