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대부금 지원
💡건설근로자의 생활 안정 대부금 지원
💡건설근로자의 생활 안정 대부금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공제회가 정한 대부금 신청사유(6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 본인 또는 자녀 결혼자금, 대학생 자녀 학자금, 본인 또는 가족의 입원·수술비,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주택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파산선고(최근 5년 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최근5년 내)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등)을 받은 경우
○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공제회에서 정한 6가지 신청사유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적립된 공제부금의 50%까지 대부금 신청 가능
○ 온라인 : 1122.cw.or.kr ○ 방문 : 전국 공제회 지사 및 센터 ○ 모바일 : '건설근로자공제회' 앱 다운로드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건설근로자 대부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공제회가 정한 대부금 신청사유(6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 또는 자녀 결혼자금, 대학생 자녀 학자금, 본인 또는 가족의 입원·수술비,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주택구입 및 전·월세 보증금, 파산선고(최근 5년 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최근5년 내)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등)을 받은 경...
건설근로자 대부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공제회에서 정한 6가지 신청사유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적립된 공제부금의 50%까지 대부금 신청 가능입니다.
건설근로자 대부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cw.or.kr입니다.
건설근로자 대부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신청사유별 구비서류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대부금 신청' 메뉴에서 확인 가능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근로자 대부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고객상담센터/1666-1122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건설근로자 대부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1122.cw.or.kr) 또는 문의처(고객상담센터/1666-1122)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