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영농정착성공패키지 교육 지원
💡북한이탈주민에게 영농 관련 기초교육·실습 등의 교육 제공
💡북한이탈주민에게 영농 관련 기초교육·실습 등의 교육 제공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만19세 이상 70세 미만의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 영농정착성공패키지 교육 - 만19세 이상 70세 미만의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제공하는 영농정착 지원 ㆍ1단계(기초교육) : 기초이론 및 실습(103시간 예정) - 전문가 이론교육, 현장실습 등 ㆍ2단계(영농실습) : 희망작목 관련 실습농가 지정 후 실습(3~5개월) - 실습자(월80만원), 실습농가(월40만원) 수당 지급 ㆍ3단계(영농창업) : 귀농(농업경영체 등록) 후 초기 영농운영비 지원 ㆍ4단계(사후관리) : 맞춤형 컨설팅(전문기관 연계), 판로확보 지원 등
○ 방문신청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기타 - 우편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영농정착성공패키지 교육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만19세 이상 70세 미만의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영농정착성공패키지 교육 지원은 80만원을 지원합니다. ○ 영농정착성공패키지 교육 만19세 이상 70세 미만의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제공하는 영농정착 지원 ㆍ1단계(기초교육) : 기초이론 및 실습(103시간 예정) 전문가 이론교육, 현장실습 등 ㆍ2단계(영농실습) : 희망작목 관련 실습농가 지정 후 실습(3~5개월) 실습자(월80만원), 실습농가(월40만원) 수당 지급...
북한이탈주민 영농정착성공패키지 교육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영농정착성공패키지 교육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이탈주민 영농정착성공패키지 교육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일자리지원부/02-3215-577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북한이탈주민 영농정착성공패키지 교육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일자리지원부/02-3215-577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