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영농정착성공패키지 교육 지원
💡북한이탈주민에게 영농 관련 기초교육·실습 등의 교육 제공
💡북한이탈주민에게 영농 관련 기초교육·실습 등의 교육 제공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만19세 이상 70세 미만의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 영농정착성공패키지 교육 - 만19세 이상 70세 미만의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제공하는 영농정착 지원 ㆍ1단계(기초교육) : 기초이론 및 실습(103시간 예정) - 전문가 이론교육, 현장실습 등 ㆍ2단계(영농실습) : 희망작목 관련 실습농가 지정 후 실습(3~5개월) - 실습자(월80만원), 실습농가(월40만원) 수당 지급 ㆍ3단계(영농창업) : 귀농(농업경영체 등록) 후 초기 영농운영비 지원 ㆍ4단계(사후관리) : 맞춤형 컨설팅(전문기관 연계), 판로확보 지원 등
○ 방문신청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기타 - 우편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영농정착성공패키지 교육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만19세 이상 70세 미만의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영농정착성공패키지 교육 지원은 80만원을 지원합니다. ○ 영농정착성공패키지 교육 만19세 이상 70세 미만의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제공하는 영농정착 지원 ㆍ1단계(기초교육) : 기초이론 및 실습(103시간 예정) 전문가 이론교육, 현장실습 등 ㆍ2단계(영농실습) : 희망작목 관련 실습농가 지정 후 실습(3~5개월) 실습자(월80만원), 실습농가(월40만원) 수당 지급...
북한이탈주민 영농정착성공패키지 교육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신청 2단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3단계: ○ 기타 4단계: 우편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영농정착성공패키지 교육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이탈주민 영농정착성공패키지 교육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일자리지원부/02-3215-577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북한이탈주민 영농정착성공패키지 교육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일자리지원부/02-3215-577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