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서류심사, 심층상담, 심사평가 등을 통해 장애정도,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급대상자 선정
○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지원 내용 -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 지원(단,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장애인은 90%까지 지원) ※ 지원 품목 - 시각장애 :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확대기 등 - 청각·언어장애 : 영상 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 지체·뇌 병변 장애 :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 매년 수혜자 선정을 위해 5월초~6월중 약 1.5개월간 지정된 접수처에서 신청접수 실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at4u.or.kr) 참조)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의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입니다. 선정 기준은 서류심사, 심층상담, 심사평가 등을 통해 장애정도,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급대상자 선정입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의 지원 내용은 ○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지원 내용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 지원(단,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장애인은 90%까지 지원) ※ 지원 품목 시각장애 :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2단계: 매년 수혜자 선정을 위해 5월초~6월중 약 1 3단계: 5개월간 지정된 접수처에서 신청접수 실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입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o 신청인 제출 서류,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되는 경우), o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1588-267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1588-267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