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중 저소득자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 인정액 기준 -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금액의 50% 이하 · (1인가구) 1,282,119원, (4인가구) 3,247,369원 등
○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차등지급 - (3인이하) 월 242천원~월 311천원 - (4인이상) 월 300천원~월 370천원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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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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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의 지원 대상은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중 저소득자입니다. 선정 기준은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 인정액 기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금액의 50% 이하 · (1인가구) 1,282,119원, (4인가구) 3,247,369원 등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의 지원 내용은 ○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차등지급 (3인이하) 월 242천원~월 311천원 (4인이상) 월 300천원~월 370천원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활조정수당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