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다자녀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 친환경 자동차, 경차 등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한다.
💡다자녀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 친환경 자동차, 경차 등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한다.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 국가유공자 증서 소지자 ○ 경기 아이플러스카드 등 다자녀 증명자료 제시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 경형자동차 ○ 연간 100시간 이상 봉사한 우수자원봉사자로 구리시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인증한 자 ○ 환경친화적 자동차
○ 주차요금 면제 1.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차량
2천원 범위에서 1회로 한정함.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국가 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국가유공자 증서 제시자): 1회 주차차량에 대하여 48시간으로 한정함. → 해당 감면은 노외주차장 한정임 7.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차량(경기 아이플러스카드 등 다자녀 증명자료 제시자): 1회 주차차량에 대하여 48시간으로 한정함. → 해당 감면은 노외주차장 한정임
100분의 50 다만, 1일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 전액면제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국가 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 노상주차장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다만, 1일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 전액면제 3.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사용하는 비사업용 차량 : 100분의 50 다만, 1일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 전액면제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운전차량 및 동반차량 : 100분의 50 다만, 1일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 전액면제 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100분의 50 6.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저공해 표시(스티커) 부착차량 : 100분의 50 7. 「구리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자: 100분의 50 8.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차량(경기 아이플러스카드 등 다자녀 증명자료 제시자): 노상주차장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다만, 1일 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2시간까지 전액면제
○ 온라인 신청 - guriuc.or.kr : 공영주차장 통합예약시스템 홈페이지 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현장 확인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의 지원 대상은 ○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 국가유공자 증서 소지자 ○ 경기 아이플러스카드 등 다자녀 증명자료 제시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 경형자동차 ○ 연간 100시간 이상 봉사한 우수자원봉사자로 구리시 종합자원봉사센터에서 인증한 자 ○ 환경친화적 자동차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의 지원 내용은 ○ 주차요금 면제 1.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차량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kr : 공영주차장 통합예약시스템 홈페이지 신청 2단계: 기타 : 현장 확인입니다.
100분의 50 10. 「구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또는 가족 운전차량 : 100분의 50 11. 「구리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양자(세대주로 한정한다) 운전차량 : 100분의 50
100분의 20 13. 「구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100분의 50 다만, 1일 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2시간까지 전액면제 14. 「구리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이 탑승한 차량: 100분의 50 15. 「구리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구리시 시민대상 수상자 소유의 차량: 100분의 50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공영주차장/031-550-376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guriuc.or.kr) 또는 문의처(공영주차장/031-550-3768)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