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감면(다자녀)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다자녀 가구 - 부모(부 또는 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 18세 미만의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다만, 부모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하며, 부모의 재혼으로 3명 이상의 다자녀가 된 경우 가능)
○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감면 신청
신청일 기준 익월 고지서부터 감면 적용 ○ 감면내역 조회 - 남양주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상하수도) → 요금조회 → 고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수도요금 감면(다자녀)의 지원 대상은 ○ 다자녀 가구 부모(부 또는 모)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18세 미만의 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다만, 부모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하며, 부모의 재혼으로 3명 이상의 다자녀가 된 경우 가능)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요금 감면(다자녀)의 지원 내용은 ○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입니다.
수도요금 감면(다자녀)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감면 신청 2단계: 신청일 기준 익월 고지서부터 감면 적용 3단계: 남양주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상하수도) → 요금조회 → 고객번호 입력 후 조회하기입니다.
수도요금 감면(다자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감면 신청서(주민센터)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도요금 감면(다자녀)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사업운영과 요금1팀/031-590-460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수도요금 감면(다자녀)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사업운영과 요금1팀/031-590-460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