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
💡다자녀 가구 및 기초수급대상자에 대한 감면은 경제적 부담을 줌으로써 안정적으로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취약계층 보호와 출산장려등 복지 형평성과 삶의 질을 향상
💡다자녀 가구 및 기초수급대상자에 대한 감면은 경제적 부담을 줌으로써 안정적으로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취약계층 보호와 출산장려등 복지 형평성과 삶의 질을 향상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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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다자녀가정 - 18세 미만인 자녀를 2자녀 이상 가구, - 가정용 5t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기초수급 -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의 가정용 수도 10t이하의 실사용량 감면
○ 다자녀가정 감면 「안성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20조 제9항, - 18세 미만인 자녀를 2자녀 이상 둔 가구 - 매월 가정용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 ○ 기초수급대장자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지급대상자의 가정용 수도요금 - 매월 10세제곱미터 이하의 실사용량을 감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상수도요금 감면의 지원 대상은 ○다자녀가정 18세 미만인 자녀를 2자녀 이상 가구, 가정용 5t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기초수급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의 가정용 수도 10t이하의 실사용량 감면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수도요금 감면의 지원 내용은 ○ 다자녀가정 감면 「안성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제20조 제9항, 18세 미만인 자녀를 2자녀 이상 둔 가구 매월 가정용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 ○ 기초수급대장자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지급대상자의 가정용 수도요금 매월 10세제곱미터 이하의 실사용량을 감면입니다. 지원 형태는 의료입니다.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신청 2단계: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입니다.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자녀가정, 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사본, 기초수급, 신청서, 생계급여or의료급여 대상자 증명서, 신분증 사본, ※ 신청서, 읍.면.동 사무소 비치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상수도과/031-678-3135 · · 상수도과/031-678-3136 · · 상수도과/031-678-3137 · · 상수도과/031-678-313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상수도요금 감면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상수도과/031-678-3135 · · 상수도과/031-678-3136 · · 상수도과/031-678-3137 · · 상수도과/031-678-3138)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