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jo24
생활안정부산광역시

하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보조2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부산광역시

SUMMARY

핵심 요약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하수도요금 감면은(는) 부산광역시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정 분야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을(를)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 천재지변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 무허가건물 철거지역 거주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나 그 밖의 세대원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시각장애인의 경우 장애의 정도가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 또는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등록된 경우. 이경우 세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정한다.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1부터 5급까지의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경우 - 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만 18세 미만의 손자ㆍ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 【지원 내용】 ○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분뇨처리수수료, 가축분뇨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 면제 - 천재지변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 하수도사용료 면제 - 무허가건물 철거지역 거주자 ○ 하수도사용료 감면 - 아래 해당하는 경우 가구당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사용료 ㆍ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ㆍ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1부터 5급까지의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경우 ㆍ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ㆍ 만 18세 미만의 손자ㆍ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 -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및 「부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하수처리수 및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6의 감면기준에 따른 사용료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한 배출량이 사용량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 그 차이량에 대한 사용료 - 해수인입관을 이용하여 바다로부터 직접 인수한 해수를 수족관 등에 사용한 후 배출할 경우 해수사용량의 100분의 95에 대한 사용료 신청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공공데이터 기반

🎯지원 대상

○ 천재지변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무허가건물 철거지역 거주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나 그 밖의 세대원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시각장애인의 경우 장애의 정도가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 또는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등록된 경우. 이경우 세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정한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1부터 5급까지의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경우
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만 18세 미만의 손자ㆍ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

🎁지원 내용

○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분뇨처리수수료, 가축분뇨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 면제
천재지변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 하수도사용료 면제
무허가건물 철거지역 거주자
○ 하수도사용료 감면
아래 해당하는 경우 가구당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사용료
ㆍ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ㆍ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1부터 5급까지의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경우
ㆍ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ㆍ 만 18세 미만의 손자ㆍ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및 「부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하수처리수 및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6의 감면기준에 따른 사용료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한 배출량이 사용량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 그 차이량에 대한 사용료
해수인입관을 이용하여 바다로부터 직접 인수한 해수를 수족관 등에 사용한 후 배출할 경우 해수사용량의 100분의 95에 대한 사용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감면 대상자)
  • -주민센터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 -구군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 기타
  • -면제 대상자
1
단계 1
○ 방문 신청(감면 대상자)
2
단계 2
- 주민센터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3
단계 3
- 구군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필요 서류

  • 해당없음

ANALYSIS

정책 분석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하수도요금 감면은(는) 부산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생활안정 분야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 정책의 목적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입니다. 이 정책은 생활안정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주요 인사이트

  • 주요 지원 대상은 장애인, 다자녀 등입니다.
  • 생활안정 분야 지원금은 저소득층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경제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보조24공공데이터 기반 분석

TIPS

실전 팁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 1신청 전 필요한 서류(해당없음)를 미리 준비하시면 신청이 원활합니다.
  • 2상시 접수 가능한 경우라도 조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 3방문 신청의 경우, 사전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4신청 전 문의처(공공하수인프라과/051-888-3735)로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면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5신청서 작성 시 오기입이나 누락이 없도록 신중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6신청 후 처리 결과는 공식 홈페이지나 문자 알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한 실용적인 조언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Q하수도요금 감면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하수도요금 감면의 지원 대상은 ○ 천재지변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 무허가건물 철거지역 거주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나 그 밖의 세대원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시각장애인의 경우 장애의 정도가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 또는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등록된 경우. 이경우 세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정한다.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1부터 5급까지의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경우 - 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만 18세 미만의 손자ㆍ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하수도요금 감면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하수도요금 감면의 지원 내용은 ○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분뇨처리수수료, 가축분뇨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 면제 - 천재지변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 하수도사용료 면제 - 무허가건물 철거지역 거주자 ○ 하수도사용료 감면 - 아래 해당하는 경우 가구당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사용료 ㆍ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ㆍ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

Q하수도요금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하수도요금 감면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신청(감면 대상자) 2단계: - 주민센터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3단계: - 구군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입니다.

Q하수도요금 감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하수도요금 감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하수도요금 감면 신청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하수도요금 감면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공공하수인프라과/051-888-373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Q하수도요금 감면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하수도요금 감면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공공하수인프라과/051-888-373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