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내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요금 감면 안내
💡성동구 내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요금 감면 제도는 지역 주민의 주차비 부담을 완화하고, 차량 이용자의 주차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함. 본 제도는 교통 혼잡 해소 및 주차 환경 개선을 통해 공공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다양한 계층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공공주차장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함.
💡성동구 내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요금 감면 제도는 지역 주민의 주차비 부담을 완화하고, 차량 이용자의 주차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함. 본 제도는 교통 혼잡 해소 및 주차 환경 개선을 통해 공공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다양한 계층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공공주차장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함.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성동구 주차요금 감면 서비스 지원 대상 - 80% 감면 ᆞ장애인, 국가유공자 - 50% 감면 ᆞ 경형자동차, 저공해자동차, 전기자동차(시간주차/비충전시), 다둥이(2자녀 이상), 보훈보상대상자 - 30% 감면: 임산부 - 20% 감면: 병역명문가, 성동구 거주자(거주자우선주차장 월정기만 해당) - 60분 면제 초과시 50% 감면: 5.18민주유공자, 전기자동차(시간주차/충전시) - 60분 면제: 전통시장 상품 구매 후 점포주가 발행(확인)하는 쿠폰을 제출한 경우(전통시장 주변 일부 공영주차장만 해당) - 주차요금 면제: 모범납세자
○ 100분의 80 감면 - 장애인 ㆍ「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ㆍ장애 등록 차량 보호자용 요금 감면 제외 대상 안내: 타 구 거주 이용자가 출퇴근용으로 주차하는 경우 장애인 미탑승으로 간주되어 요금 감면 대상에서 자동 제외 - 국가유공자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12호, 제13호, 제15호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 ㆍ「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ㆍ「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의상자 및 그 가족, 제5호에 따른 의사자 유족 ㆍ「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 100분의 50 감면 -경형자동차 ㆍ「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경형자동차 -저공해자동차 ㆍ「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전기자동차 ㆍ「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ㆍ전기차 충전 시 1시간까지 주차요금 면제 ㆍ1시간 초과 시 초과 시간에 한해 요금의 100분의 50 감면 - 서울시다자녀(2자녀 이상) ㆍ서울특별시장이 발행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ㆍ막내가 만 18세 이하일 경우에 해당 -보훈보상대상자 ㆍ「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 100분의 30 감면 -임산부 ㆍ임산부가 탑승하고 육아수첩 또는 산모수첩을 소지한 자 ㆍ신청일 기준 출산 후 6개월까지 해당 ○ 100분의 20 감면 -병역명문가 ㆍ「서울특별시 성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ㆍ병역명문가증,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성동구 거주자 ㆍ주민등록초본상 성동구 거주자로,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자에 한함 ○ 60분 면제 + 초과 시 100분의 50 감면 -5·18 민주유공자 ㆍ「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부상자 ㆍ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 민주유공자증서 소지자 ○ 60분 면제 -전통시장 쿠폰 이용자 ㆍ「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에서 전통시장 점포주가 발행한 주차쿠폰을 제출한 경우 ㆍ대상 주차장 : 마장축산물시장(안심상가 건물), 마장축산물시장 서문, 북문, 남문, 한전변전소 뒤, 용답어울림, 금남시장 ○ 주차요금 전액 면제 -모범납세자 ㆍ서울특별시장, 구청장, 국세청장으로부터 성실납세증(스티커)을 발급받은 차량 ㆍ발행일로부터 1년간 유효 ※ 감면 유의사항: 중복 적용 불가, 두 개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함
월정기주차 ○ 온라인신청 -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주차사업: parking.happysd.or.kr 가입 후 진행 ○ 방문신청 -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주차사업팀
기본 필수 서류 및 해당하는 추가 가점 서류 구비하여 방문 접수
시간주차 ○ 현장 즉시 감면(자동감면: 저공해, 경차, 다자녀(홈페이지 내 자동감면서비스 신청자 해당) / 현장에서 관련 서류 제시 후 감면: 장애, 유공자, 다자녀, 임산부 등) ○ 현장에서 감면 받지 못했을 경우: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주차시설 홈페이지 내 시간주차 환불신청 진행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성동구 내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요금 감면 안내의 지원 대상은 ○ 성동구 주차요금 감면 서비스 지원 대상 80% 감면 ᆞ장애인, 국가유공자 50% 감면 ᆞ 경형자동차, 저공해자동차, 전기자동차(시간주차/비충전시), 다둥이(2자녀 이상), 보훈보상대상자 30% 감면: 임산부 20% 감면: 병역명문가, 성동구 거주자(거주자우선주차장 월정기만 해당) 60분 면제 초과시 50% 감면: 5....
성동구 내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요금 감면 안내의 지원 내용은 ○ 100분의 80 감면 장애인 ㆍ「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ㆍ장애 등록 차량 보호자용 요금 감면 제외 대상 안내: 타 구 거주 이용자가 출퇴근용으로 주차하는 경우 장애인 미탑승으...
성동구 내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요금 감면 안내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주차사업: parking 2단계: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주차사업팀 접수처: 기본 필수 서류 및 해당하는 추가 가점 서류 구비하여 방문 접수 3단계: ○ 현장 즉시 감면(자동감면: 저공해, 경차, 다자녀(홈페이지 내 자동감면서비스 신청자 해당) / 현장에서 관련 서류 제시 후 감면:...
성동구 내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요금 감면 안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동구 내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요금 감면 안내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주차사업팀/02-2204-797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성동구 내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요금 감면 안내는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parking.happysd.or.kr/) 또는 문의처(성동구도시관리공단 주차사업팀/02-2204-797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