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센터 감면혜택 제공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4장 제17조 사용료 감면사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4장 제17조 사용료 감면사항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이용요금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관련자 1명을 포함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65세 이상의 노인 - 영종ㆍ용유 지역(영종도, 용유도, 무의도, 잠진도, 실미도를 말한다)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 「인천광역시 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사자유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의상자가족 - 「인천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이용요금 감면(30%) - 구민(구에 거소등록한 외국인을 포함한다) - 2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사람에게는 각 프로그램 이용사용료를 합한 금액의 30퍼센트 ○ 이용요금 감면(15%) - 3개월 이상 단위로 등록하려는 사람에게는 이용사용료의 15퍼센트 ○ 이용요금 감면(10%) - 구 소속직원 및 구가 설립 또는 출연한 기관·비영리법인의 임직원 - 구 및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과 상호 업무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기관 또는 단체 소속 회원 - 두자녀 이상 가구의 세대원 - 세대별 2명 이상이 같은 날 등록한 회원 -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 -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 일일이용자 중 10명 이상의 단체 입장객 ○ 단,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감경률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며, 감경을 받으려는 사람은 그에 필요한 신분증이나 증명서류 등을 제시해야 한다.
○ 이용요금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관련자 1명을 포함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65세 이상의 노인 - 영종ㆍ용유 지역(영종도, 용유도, 무의도, 잠진도, 실미도를 말한다)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 「인천광역시 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사자유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의상자가족 - 「인천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이용요금 감면(30%) - 구민(구에 거소등록한 외국인을 포함한다) - 2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사람에게는 각 프로그램 이용사용료를 합한 금액의 30퍼센트 ○ 이용요금 감면(15%) - 3개월 이상 단위로 등록하려는 사람에게는 이용사용료의 15퍼센트 ○ 이용요금 감면(10%) - 구 소속직원 및 구가 설립 또는 출연한 기관·비영리법인의 임직원 - 구 및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과 상호 업무증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기관 또는 단체 소속 회원 - 두자녀 이상 가구의 세대원 - 세대별 2명 이상이 같은 날 등록한 회원 - 그린카드를 소지한 사람 -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 일일이용자 중 10명 이상의 단체 입장객 ○ 단,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감경률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며, 감경을 받으려는 사람은 그에 필요한 신분증이나 증명서류 등을 제시해야 한다.
○ 방문, 온라인, 기타 신청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감면혜택 제공의 지원 대상은 ○ 이용요금 감면(5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관련자 1명을 포함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65세 이상의 노인 영종ㆍ용유 지역(영종도, 용유도, 무의도, 잠진도, 실미도를 말한다)에...
국민체육센터 감면혜택 제공의 지원 내용은 ○ 이용요금 감면(5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관련자 1명을 포함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65세 이상의 노인 영종ㆍ용유 지역(영종도, 용유도, 무의도, 잠진도, 실미도를 말한다)에...
국민체육센터 감면혜택 제공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방문, 온라인, 기타 신청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감면혜택 제공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체육센터 감면혜택 제공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안내데스크/032763827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국민체육센터 감면혜택 제공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jgsports.icjgss.or.kr/) 또는 문의처(안내데스크/032763827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