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통시장 특화상품 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권 대표 특화상품을 활성화하여, 상인조직 수익 모델화로 상권 자립 유도 및 상권 경쟁력 강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권 대표 특화상품을 활성화하여, 상인조직 수익 모델화로 상권 자립 유도 및 상권 경쟁력 강화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ㅇ 상권 대표 특화상품 개발을 희망하거나,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ㅇ 지역 전통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의 개발을 희망하거나,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상권지원기구(또는 시·군)
ㅇ (신규개발) 로컬브랜드 등을 활용한 특화상품 개발 지원 ㅇ (상품활성화) 기존 특화상품의 상품성 향상 방안 지원 ㅇ (판로구축) 특화상품의 판매환경 구축,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지원 ㅇ (사업홍보) 특화상품 시제품 생산 및 품평회 이벤트 개최 지원
상권지원기구(또는 상인회)에서 관할 시·군 전통시장담당 부서로 접수 ※ 시·군은 경상원으로 사업 신청 공문 발송
상권지원기구(상인회) ⇨ 시·군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경기도 전통시장 특화상품 지원의 지원 대상은 ㅇ 상권 대표 특화상품 개발을 희망하거나,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ㅇ 지역 전통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의 개발을 희망하거나,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상권지원기구(또는 시·군)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전통시장 특화상품 지원의 지원 내용은 ㅇ (신규개발) 로컬브랜드 등을 활용한 특화상품 개발 지원 ㅇ (상품활성화) 기존 특화상품의 상품성 향상 방안 지원 ㅇ (판로구축) 특화상품의 판매환경 구축,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지원 ㅇ (사업홍보) 특화상품 시제품 생산 및 품평회 이벤트 개최 지원입니다.
경기도 전통시장 특화상품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신청방법 : 상권지원기구(또는 상인회)에서 관할 시·군 전통시장담당 부서로 접수 ※ 시·군은 경상원으로 사업 신청 공문 발송 2단계:
경기도 전통시장 특화상품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사업 지원신청서(신청서식 제1호), ㅇ 사업계획서(신청서식 제2호),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신청서식 제3호), ㅇ 시·군 검토 의견서(신청서식 제4호), ㅇ 사업 동의자 명부(신청서식 제5호), ㅇ 상권지원기구 운영계획(신청서식 제6호), ㅇ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입증서류(상인회 등록증...
경기도 전통시장 특화상품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시장상권팀/031-5181-721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전통시장 특화상품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시장상권팀/031-5181-7213)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