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콘그라운드 지정주차 요금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 비콘그라운드 지정주차 주차요금 50%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 비콘그라운드 지정주차 주차요금 50%감면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요금감면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독립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적용 대상자
비콘그라운드 인근 지역주민 또는 근로자 ○ 이용시간: 전일 24시간 ○ 사용요금: 월 40,000원(감면 전) ○ 감면신청: 지정주차 사용자 모집 시(연2회) 서류 기재 및 감면신청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1인 1차량 1주차면 신청 가능하며 홈페이지와 방문신청은 중복 불가
신분증 사본, 차량등록증, 주소지 확인용 등본 또는 재직증명서, 감면 증빙서류(필요시) 신청 페이지 내 업로드 ○ 지원대상(요금감면 대상) - 장애인(50%), 국가유공자(50%), 고엽제휴유증대상자(50%), 다자녀가족사랑카드 소지자(50%), 경차(50%), 우수자원봉사자(50%), 장기기증자(50%), 독립유공자(50%), 5.18민주유공자(50%), 무형문화재(50%), 공예명장(50%), 병역명문가(50%), 환경친화적자동차(50%)
○ 방문 신청 - 1년 2회(상반기, 하반기) 비콘그라운드 지정주차 사용자 모집 시 서류 기재 및 감면 요청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비콘그라운드 지정주차 요금감면의 지원 대상은 ○ 요금감면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독립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상이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적용 대상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비콘그라운드 지정주차 요금감면은 40,000원을 지원합니다. ○ 이용대상: 비콘그라운드 인근 지역주민 또는 근로자 ○ 이용시간: 전일 24시간 ○ 사용요금: 월 40,000원(감면 전) ○ 감면신청: 지정주차 사용자 모집 시(연2회) 서류 기재 및 감면신청 ○
비콘그라운드 지정주차 요금감면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1년 2회(상반기, 하반기) 비콘그라운드 지정주차 사용자 모집 시 서류 기재 및 감면 요청입니다.
비콘그라운드 지정주차 요금감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콘그라운드 지정주차 요금감면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비콘그라운드사업소/051-519-020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비콘그라운드 지정주차 요금감면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비콘그라운드사업소/051-519-020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