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구민회관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주차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주차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 국가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경형자동차(1000cc미만) ○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
○ 월 주차료 감면(50%)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다둥이행복카드(세자녀이상)소지자, 경차 ○ 일 주차료 감면(8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일 주차료 감면(50%)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 다둥이 행복카드(세자녀이상) 소지자 ○ 일 주차료 감면(30%) -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으로 전자태그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하는 차량 - 다둥이 행복카드(두자녀) 소지자 ○ 일 주차료 감면(2,000원) -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제출 -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으로 전자태그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하는 차량 ※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방문 신청 - 영등포구구민회관 부설주차장 직접 방문 이용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영등포구구민회관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의 지원 대상은 ○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 국가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경형자동차(1000cc미만) ○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입니다. 자세한 자격 요건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등포구구민회관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은 2,000원을 지원합니다. ○ 월 주차료 감면(50%)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다둥이행복카드(세자녀이상)소지자, 경차 ○ 일 주차료 감면(80%)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일 주차료 감면(50...
영등포구구민회관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영등포구구민회관 부설주차장 직접 방문 이용입니다.
영등포구구민회관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없음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구민회관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총무팀/02-2629-220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영등포구구민회관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총무팀/02-2629-220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