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명문가 선양사업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건강한 병역문화 정착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건강한 병역문화 정착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3대 가족(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
3대 가족(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모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문일 경우 ○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전투ㆍ의무ㆍ해양경찰, 경비 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을 포함)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 * 계속 복무중인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중 「병역명문가 선정·취소 기준 및 절차」(병무청고시)에 따른 복무 기간을 마친 후 계속 복무 중인 사람 ○ 현역복무 중 전사·순직했거나 전상·공상으로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하고 전역한 사람 ○ 6·25 전쟁에 참전한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이거나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인 사람 ○ 그 밖에 병무청장이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것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는 경우 「군인사법」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 포함.
※ 징병검사ㆍ입영 기피, 병역 면탈 사실이 있거나 군 인사법 제37조 제1항의 제2호(진급 낙천)와 제4호(현역부적합)에 해당하는 사람 등은 선정 제외.
○ 사업내용 - 병역명문가 증서ㆍ증 교부 - 대통령 축하 메시지 및 대통령 기념품 전달 - 병무청 누리집 「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 게시 - 병적증명서에 병역명문가 표기 발급 - 현충일, 국군의 날 등 국가 행사 초청 - 병역판정 옴부즈맨, 정책자문 위원 등 병무 행정 수행 과정 참여 - 국·공립·민간 시설과 협약하여 해당 기관 이용시 감면
○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지방병무(지)청 방문, 우편, FAX ○ 병역명문가 신청서
전국 지방병무청 ※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공지사항 별도 게재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의 지원 대상은 ○ 3대 가족(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입니다. 선정 기준은 3대 가족(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모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문일 경우 ○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으로 입영하여 현역(전투ㆍ의무ㆍ해양경찰, 경비 교도대원, 의무소방원, 상근예비역을 포함) 의무복무기간을...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의 지원 내용은 ○ 사업내용 병역명문가 증서ㆍ증 교부 대통령 축하 메시지 및 대통령 기념품 전달 병무청 누리집 「병역명문가 명예의 전당」 게시 병적증명서에 병역명문가 표기 발급 현충일, 국군의 날 등 국가 행사 초청 병역판정 옴부즈맨, 정책자문 위원 등 병무 행정 수행 과정 참여 국·공립·민간 시설과 협약하여 해당 기관 이용시 감면입니다.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신청방법 :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지방병무(지)청 방문, 우편, FAX 2단계: ○ 병역명문가 신청서 접수(연중) : 전국 지방병무청 3단계: ※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공지사항 별도 게재입니다.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병역명문가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대 제적등본, 1·2대(형제 모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mma.go.kr/hall) 또는 문의처(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