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급여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 보호)에 따른 의사자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 기간은 의사자 인정 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 장제급여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0천 원 지급 (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22년 9월 6일 시행)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장제급여의 지원 대상은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 보호)에 따른 의사자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 기간은 의사자 인정 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입니다. 선정 기준은 ○ 장제급여 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입니다.
장제급여의 지원 내용은 ○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기타 장제 조치를 행하는 데 필요한 금품으로 1구당 800천 원 지급 (단,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입니다.
장제급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2단계: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22년 9월 6일 시행)입니다.
장제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 제출 서류, 신분증명 서류, 급여를 받고자 하는 통장사본,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사체의 검안, 화장 및 매장 등 장제절차를 진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로 갈음 가능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제급여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장제급여는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