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중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도모 *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42호)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해 지급
💡중증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도모 *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42호) 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해 지급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함 ○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2025년 기준 선정기준액> ○ 배우자가 없는 가구(단독가구) : 138만원 이하 ○ 배우자가 있는 가구(부부 가구) : 220.8만원 이하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장애인연금 지급 ○ 지원금액 - 기초급여 월 342,510원 - 부가급여 월 30,000~432,510원(소득, 연령에 따라 차등)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장애인연금의 지원 대상은 ○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중증'이란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상의 중증장애인'을 의미하고 '경증'이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등록장애인'을 의미함 ○ 신청일 현재,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선정 기준은 ○ 배우자가 없...
장애인연금은 342,510원을 지원합니다. ○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장애인연금 지급 ○ 지원금액 기초급여 월 342,510원 부가급여 월 30,000~432,510원(소득, 연령에 따라 차등)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입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서류, 신청자의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주택 정보 제공동의서, 대리신청시 구비서류, 대리 신청 시 신청자의 위임장 및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장애인연금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bokjiro.go.kr) 또는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