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종전3~6급)의 생활 안정 지원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의 경증장애인(종전3~6급)의 생활 안정 지원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지원 대상 -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종전 3~6급인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 정도 판정 기준 제5장 ○ 수급자격 : 생계·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령 기준
신청 월 현재 18세 이상인 자, 다만 18세~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는 포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포함 ○ 기타 기준 - 등록한 장애인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정도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 제5장
지원대상과 동일
○ 장애수당 -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60,000원/월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 30,000원/월 -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60,000원/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장애수당의 지원 대상은 ○ 지원 대상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종전 3~6급인 자)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장애 정도 판정 기준 제5장 ○ 수급자격 : 생계·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령 기준 연령 : 신청 월 현재 18세 이상인 자, 다만 18세~20세로...
장애수당은 60,000원을 지원합니다. ○ 장애수당 국민기초생활 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60,000원/월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 30,000원/월 국민기초생활 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 60,000원/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교육입니다.
장애수당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입니다.
장애수당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의 신분증,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행복e음 조회자료로 확인 불가 시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 제출 가능, 금융 정보 동의서,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수당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장애수당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