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보증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자금을 저리로 대부해 줌으로써 실질적인 복지혜택 제공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보증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자금을 저리로 대부해 줌으로써 실질적인 복지혜택 제공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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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를 관련 서류를 근거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한해 대부(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대부)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으로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대 1,000만원)이내로 실소요액 대부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의 지원 대상은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입니다. 선정 기준은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를 관련 서류를 근거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한해 대부(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대부)입니다.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은 1,000만원을 지원합니다.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으로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대 1,000만원)이내로 실소요액 대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형태는 의료입니다.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입니다.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서류, 대부 신청서, 대부 약정서, 개인 정보의 수집·이용 및 조회 및 제공동의서, 대부 신청자 신분증, 추가 서류, (의료비)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장제비)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 증명서, (전·월세 자금) 주택 전·월세 계약서, (재해복구비) 피해 사실 확인서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