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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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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해기사 면허 소지자 또는 면허취득예정자(사업참여 직후년도) - 해외출국 및 해외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선원법 규정에 의한 선원신체검사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없음
교육지원
선사 실수요를 반영한 실무특화 교육 제공, 승선 동기부여 및 인식개선을 위한 해기마인드교육 및 멘토링 실시, 교육대상자-협약 참여기업간 취업 매칭 지원
교육 홈페이지(edu.hikosma.or.kr) 회원가입 후 지원서 작성 및 제출 ([과정안내] → [청년해기인력 공급기반 강화] → [지원서 작성]) * '25년 신청기간은 '25.5월로 예상중이며, 구체적인 날짜는 차후 별도 공지 등 확인 요망
T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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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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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해기인력 공급기반 강화의 지원 대상은 해기사 면허 소지자 또는 면허취득예정자(사업참여 직후년도) 해외출국 및 해외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선원법 규정에 의한 선원신체검사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없음입니다. 선정 기준은 교육지원입니다.
청년해기인력 공급기반 강화의 지원 내용은 선사 실수요를 반영한 실무특화 교육 제공, 승선 동기부여 및 인식개선을 위한 해기마인드교육 및 멘토링 실시, 교육대상자-협약 참여기업간 취업 매칭 지원입니다. 지원 형태는 교육입니다.
청년해기인력 공급기반 강화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교육 홈페이지(edu.hikosma.or.kr) 회원가입 후 지원서 작성 및 제출 ([과정안내] → [청년해기인력 공급기반 강화] → [지원서 작성]) * '25년 신청기간은 '25.5월로 예상중이며, 구체적인 날짜는 차후 별도 공지 등 확인 요망입니다.
청년해기인력 공급기반 강화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소서진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청년해기인력 공급기반 강화는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edu.hikosma.or.kr) 또는 문의처(소서진)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