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1. 제대군인 2. 법정취업자, 보훈특별고용통지서가 발급된 자, 가점 또는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합격자로 결정된 자 3. (수강시작일 기준) 75세 이상자, 단, 지원연령 상한이 없는 과정은 지원 가능 4. 18세 미만자
장기미취업청년
유공자 본인: 총 300만원(연간 150만원) - 유가족: 총 150만원(연간 75만원) * 단, 취업지원대상자 본인이 제대군인과 국가유공자 자격의 중복으로 제대군인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지원(중복 수혜 불가)
2.
취업수강료 실부담액의 70% 지원
1.
관할보훈(지)청 방문 또는 취업정보시스템(job.mpva.go.kr) 이용
2.
수강시작일 부터 수강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 * 단, 해당 과정의 수강진도율이 80% 이상인 때 부터 비용 지급 가능
하단 참고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취업지원대상자 취업능력개발비용 지원(국가보훈부)의 지원 대상은 2. 법정취업자, 보훈특별고용통지서가 발급된 자, 가점 또는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합격자로 결정된 자
취업지원대상자 취업능력개발비용 지원(국가보훈부)은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1. 1인당 지원 한도액(연간 지원한도액) 유공자 본인: 총 300만원(연간 150만원) 유가족: 총 150만원(연간 75만원) * 단, 취업지원대상자 본인이 제대군인과 국가유공자 자격의 중복으로 제대군인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지원(중복 수혜 불가)
취업지원대상자 취업능력개발비용 지원(국가보훈부)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취업지원대상자 취업능력개발비용 지원(국가보훈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적표, 합격증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지원대상자 취업능력개발비용 지원(국가보훈부) 신청 관련 문의는 온라인 https://job.mpva.go.kr/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취업지원대상자 취업능력개발비용 지원(국가보훈부)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job.mpva.go.kr/) 또는 문의처(해당 기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