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OFFICIAL SOURCE
신청 조건과 최신 일정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보조24에 수집된 신청·상세 정보로 연결됩니다. 접수 기간, 대상 조건, 제출 서류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연결된 기관의 최신 안내가 우선합니다.
공식 신청·상세 정보 확인1. 제대군인 2. 법정취업자, 보훈특별고용통지서가 발급된 자, 가점 또는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합격자로 결정된 자 3. (수강시작일 기준) 75세 이상자, 단, 지원연령 상한이 없는 과정은 지원 가능 4. 18세 미만자
장기미취업청년
유공자 본인: 총 300만원(연간 150만원) - 유가족: 총 150만원(연간 75만원) * 단, 취업지원대상자 본인이 제대군인과 국가유공자 자격의 중복으로 제대군인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지원(중복 수혜 불가)
2.
취업수강료 실부담액의 70% 지원
1.
관할보훈(지)청 방문 또는 취업정보시스템(job.mpva.go.kr) 이용
2.
수강시작일 부터 수강 종료일 후 12개월 이내 * 단, 해당 과정의 수강진도율이 80% 이상인 때 부터 비용 지급 가능
하단 참고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취업지원대상자 취업능력개발비용 지원(국가보훈부)의 지원 대상은 2. 법정취업자, 보훈특별고용통지서가 발급된 자, 가점 또는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합격자로 결정된 자
취업지원대상자 취업능력개발비용 지원(국가보훈부)은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1. 1인당 지원 한도액(연간 지원한도액) 유공자 본인: 총 300만원(연간 150만원) 유가족: 총 150만원(연간 75만원) * 단, 취업지원대상자 본인이 제대군인과 국가유공자 자격의 중복으로 제대군인 직업능력개발교육비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지원(중복 수혜 불가)
취업지원대상자 취업능력개발비용 지원(국가보훈부)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취업지원대상자 취업능력개발비용 지원(국가보훈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적표, 합격증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지원대상자 취업능력개발비용 지원(국가보훈부) 신청 관련 문의는 온라인 https://job.mpva.go.kr/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취업지원대상자 취업능력개발비용 지원(국가보훈부)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job.mpva.go.kr/) 또는 문의처(해당 기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