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실업인정 차수별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달리하고, 수급자별 특성에 맞게 차별하여 적용
맞춤형상담서비스
* 1일 구직급여 지급액 1일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퍼센트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퍼센트로 계산(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2025.1.1.
이후 이직한 사람은 64,192원, 2024.1.1.
이후는 63,104원, 2023.1.1.
이후는 61,568원, 20191.1.~2020.12.31.에 이직한 사람은 60,120원)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9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90퍼센트로 계산) 최저 구직급여일액은 가입종료일을 기준으로 해당연도 최저임금일액으로 계산 *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 예상지급일 수 예상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 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계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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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구직급여의 지원 대상은 실업인정 차수별 재취업활동 횟수와 범위를 달리하고, 수급자별 특성에 맞게 차별하여 적용입니다. 선정 기준은 맞춤형상담서비스입니다.
구직급여은 66,000원을 지원합니다. * 1일 구직급여 지급액 1일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퍼센트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퍼센트로 계산(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2025.1.1. 이후 이직한 사람은 64,192원, 2024.1.1. 이후는 63,1...
구직급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go.kr)입니다.
구직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시 별도 안내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신청 관련 문의는 온라인 https://work24.go.kr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구직급여는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ork24.go.kr) 또는 문의처(해당 기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