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기업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중인 기업(사업주)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기업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여 부당해고로 결정 또는 판정 확정된 기업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폭력, 성희롱으로 적발되어 처벌 확정 또는 과태료 부과 기업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기업
취업규칙 미신고 기업(취업규칙 신고 대상 기업 해당)
'신용평가등급'이 BB-미만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소비향락업,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외 업종, 고용알선업, 인력공급업
◦ 매년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 게시하는 공고문에 따라 신청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의 지원 대상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른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중인 기업(사업주)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의 지원 내용은 청년 지원내용 ○ 청년이 선호하는 근로여건을 갖춘 우수 중소기업 등을 발굴하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정보 제공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매년 고용노동부 누리집(www 2단계: kr)에 게시하는 공고문에 따라 신청입니다.
중소기업
청년 지원내용 ○ 청년이 선호하는 근로여건을 갖춘 우수 중소기업 등을 발굴하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정보 제공
워크넷을 통해 기업현황 및 채용정보 제공 ○ 인센티브 : 선정된 기업에는 고용안정장려금,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등 정부지원사업 선정·선발 시 우대혜택 제공 ※ 일학습병행학습기업 선정,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지원, 병역지정업체 지정 등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 신청 관련 문의는 온라인 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41201913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41201913) 또는 문의처(해당 기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