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경제일자리기획관
서울시 일자리카페 운영
보조24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 • 경제일자리기획관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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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 근거 -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조례 제11조(행정적·재정적 지원) -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 기본조례 제18조(일자리지원시설)·제19조(행정·재정 지원) ㅇ 사업
’16년 ~ 계속 사업 ㅇ 사업
39세 이하 청년 구직자 ㅇ
취업지원 프로그램(1:1상담, 취업특강, 멘토링 등)및 스터디룸 무료 제공 ㅇ
1,297백만원 (지방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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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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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자리카페 운영의 지원 내용은 ㅇ 사업 근거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조례 제11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 기본조례 제18조(일자리지원시설)·제19조(행정·재정 지원) ㅇ 사업 기간 : ’16년 ~ 계속 사업 ㅇ 사업 대상 : 39세 이하 청년 구직자 ㅇ 사업내용 : 취업지원 프로그램(1:1상담, 취업특강, 멘토링 등)및 스터디룸 무료 제공 ㅇ 사업비 : 1,297...
서울시 일자리카페 운영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일자리정채과 이수정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일자리카페 운영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youthcenter.go.kr) 또는 문의처(일자리정채과 이수정)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