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청년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충주시 소재 골목 경제 공동체 - 일정구역 내 10개 이상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등록된 비영리법인으로 - 청년(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소상공인 비율이 50% 이상 ※ 대표자 등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고유번호증 및 정관 또는 회칙 구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지원 가능한 전통시장, 상점가 등은 제외
보조금
청년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일정구역 내 골목경제 공동체 • 충주시 소재 10개 이상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비영리법인 등록한 공동체 • 청년 소상공인 비율이 50% 이상 •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등 제외
구역 내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의 사업 수행 • 공동체 홍보 및 마케팅, 시설환경 개선 등
개소당 최대 50,000천원 이내
충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 신청 서식 다운로드 및 작성 → 방문접수(충주시 경제과) 또는 이메일 접수 ※ 주소 :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청 5층 경제과 ※ 이메일 : nhj6100@korea.kr (서류 제출 후 도달 여부 확인 必)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청년 소상공인 골목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청년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충주시 소재 골목 경제 공동체 일정구역 내 10개 이상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등록된 비영리법인으로 청년(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소상공인 비율이 50% 이상 ※ 대표자 등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고유번호증 및 정관 또는 회칙 구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지원 가능한 전통시장, 상점...
청년 소상공인 골목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은 지원대상 : 청년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일정구역 내 골목경제 공동체 • 충주시 소재 10개 이상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비영리법인 등록한 공동체 • 청년 소상공인 비율이 50% 이상 •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등 제외 지원내용 : 구역 내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의 사업 수행 • 공동체 홍보 및 마케팅, 시설환경 개선 등 지원금액...
청년 소상공인 골목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충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 신청 서식 다운로드 및 작성 → 방문접수(충주시 경제과) 또는 이메일 접수 ※ 주소 :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청 5층 경제과 ※ 이메일 : nhj6100@korea 2단계: kr (서류 제출 후 도달 여부 확인 必)입니다.
청년 소상공인 골목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공동체 고유번호증 및 동의자명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소상공인 골목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노효진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청년 소상공인 골목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youthcenter.go.kr) 또는 문의처(노효진)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