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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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복무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있어야 함(병역법 제36조 제5항) * 전문 36개월, 산업(현역) 34개월), 산업(보충역) 23개월 ○ 학력 - 현역병입영대상자 :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졸업자 우대 * 대학학력자 우선배정 제외 -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 : 학력무관 ○ 취업상태 : 병역지정업체에 취업 ○ 제출서류 : 편입신청서,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 학위증,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류 등 /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병역법 제3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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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중점육성분야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확대 - 병역지정업체와 병역의무자 취업매칭 서비스 강화로 상생적 취업환경 조성 - 산업지원인력 권익침해 예방활동 강화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편입 절차 ① 의무자와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근로계약에 따라 채용 결정 ②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의무자로부터 편입신청서를 받은 후 7일 이내 또는 입영(소집)기일 5일전까지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 ③ 관할지방병무청장은 편입신청서 검토 후 편입결과 통보 - 병역지정업체 인원배정 여부 - 해당 학력/기술자격·면허/전공 여부 - 해당(전공)분야 근무 가능 여부 - 병역사항/연령/기타 편입제한 대상 여부 등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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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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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중점육성분야 산업지원인력 지원 확대의 지원 대상은 ○ 연령 : 의무복무기간을 35세까지 마칠 수 있어야 함(병역법 제36조 제5항) 전문 36개월, 산업(현역) 34개월), 산업(보충역) 23개월 ○ 학력 현역병입영대상자 :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졸업자 우대 * 대학학력자 우선배정 제외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 : 학력무관 ○ 취업상태 : 병역지정업체에 취업 ○ 제출서류 : 편입신청서, 성...
국가 중점육성분야 산업지원인력 지원 확대의 지원 내용은 국가 중점육성분야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확대 병역지정업체와 병역의무자 취업매칭 서비스 강화로 상생적 취업환경 조성 산업지원인력 권익침해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지원 형태는 서비스입니다.
국가 중점육성분야 산업지원인력 지원 확대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편입 절차 ① 의무자와 병역지정업체의 장의 근로계약에 따라 채용 결정 ②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의무자로부터 편입신청서를 받은 후 7일 이내 또는 입영(소집)기일 5일전까지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 ③ 관할지방병무청장은 편입신청서 검토 후 편입결과 통보 병역지정업체 인원배정 여부 해당 학력/기술...
국가 중점육성분야 산업지원인력 지원 확대 신청 관련 문의는 온라인 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0760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국가 중점육성분야 산업지원인력 지원 확대는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0760) 또는 문의처(해당 기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