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중소기업
2009년 1월부터 운영된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과 2015년 4월부터 운영된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이 2024년 6월부터 「법무부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으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 지원단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법률자문과 소송지원을 제공하며, 일반 기업에는 자문 최대 100만 원, 소송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사이트 통한 온라인 신청 및 9988law@korea.kr로 서류 제출->적격 심사->심사 통과 시 확인증 발급->지원단 변호사 수임->변호사가 직접 사후적으로 법률비용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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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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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등 기업가 대상 중소기업 법률 서비스 지원의 지원 대상은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청년 등 기업가 대상 중소기업 법률 서비스 지원의 지원 내용은 2009년 1월부터 운영된 「9988 중소기업 법률지원단」과 2015년 4월부터 운영된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이 2024년 6월부터 「법무부 중소기업 법률지원단」으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 지원단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법률자문과 소송지원을 제공하며, 일반 기업에는 자문 최대 100만 원, 소송 최대 200만...
청년 등 기업가 대상 중소기업 법률 서비스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신청사이트 통한 온라인 신청 및 9988law@korea 2단계: kr로 서류 제출->적격 심사->심사 통과 시 확인증 발급->지원단 변호사 수임->변호사가 직접 사후적으로 법률비용 지원 신청입니다.
다만 2025년 6월 2일부터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른 청년기업의 경우에는 자문 최대 200만 원, 소송 최대 300만 원으로 한도가 상향된다.
청년기업이란 39세 이하 청년이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공동대표의 경우 청년이 비청년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보유한 경우) 또는 청년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현재 법률지원단에는 약 102명의 변호사가 활동 중이다.
청년 등 기업가 대상 중소기업 법률 서비스 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자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등 기업가 대상 중소기업 법률 서비스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온라인 https://9988law.com/startlaw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청년 등 기업가 대상 중소기업 법률 서비스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9988law.com/startlaw) 또는 문의처(해당 기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