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기획조정실
지방공기업 체험형 청년인턴 제도 운영
보조24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24 공공데이터 • 기획조정실
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청년(19~34세) 취업준비생, 채용 공고 시 별도로 정하는 요건 만족(거주지 등)
인턴
체혐형 청년인턴 제도 운영 (고용기간 4개월)
정보 없음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지방공기업 체험형 청년인턴 제도 운영의 지원 대상은 청년(19~34세) 취업준비생, 채용 공고 시 별도로 정하는 요건 만족(거주지 등)입니다. 선정 기준은 인턴입니다.
지방공기업 체험형 청년인턴 제도 운영의 지원 내용은 체혐형 청년인턴 제도 운영 (고용기간 4개월)입니다.
지방공기업 체험형 청년인턴 제도 운영 신청 관련 문의는 온라인 https://www.cndc.kr/index.do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지방공기업 체험형 청년인턴 제도 운영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cndc.kr/index.do) 또는 문의처(해당 기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