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정보 없음
금리혜택,바우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청년농업인의 영농계획서를 평가하여 대상자로 확정한 자
신청자격 가.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18세 이상 ~ 만40세 미만 나.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다.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라.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선정일로부터 독립경영(영농)기간에 따라 차등 ○ 지급규모 : 독립경영 1년차는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지급 ○ 내용 (자금용도)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 (지급방법) 농협 청년농업희망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금액 지급 (신청시기) 독립경영 1~3년차 선정자의 경우 선정 즉시 카드발급 및 지원금을 신청 해야하며, 예정자의 경우 독립경영 개시 이후 익월 카드발급 및 지원금 신청해야함 (의무사항) 의무교육 이수, 위무영농기간 준수, 경영장부 작성 등 성실 경영
똑똑 청년농부(https://www.rda.go.kr/young) 사이트를 통한 신청접수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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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110만원을 지원합니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청년농업인의 영농계획서를 평가하여 대상자로 확정한 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똑똑 청년농부(https://www 2단계: kr/young) 사이트를 통한 신청접수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박수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rda.go.kr/young/index.do) 또는 문의처(박수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