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정보 없음
보조금
※ 자부담금 필수 - 임차료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 동안 월 임차료의 50% 범위 안에서 최대 100만원 - 홍보비
홍보 비용의 50% 범위 안에서 신규창업자 최대 50만원, 초기창업자 최대 100만원 - 리모델링비
신규창업자에 한해 지원하며, 리모델링 비용의 50% 범위 안에서 최대 1,000만원 - 창업 기본교육(창업절차, 상권분석 등)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컨설팅 기회 제공
담당자 이메일 신청(lisa17@yangcheon.go.kr)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신월지역 청년점포 및 청년기업 육성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자부담금 필수 임차료 지원 :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 동안 월 임차료의 50% 범위 안에서 최대 100만원 홍보비 지원 : 홍보 비용의 50% 범위 안에서 신규창업자 최대 50만원, 초기창업자 최대 100만원 리모델링비 지원 : 신규창업자에 한해 지원하며, 리모델링 비용의 50% 범위 안에서 최대 1,0...
신월지역 청년점포 및 청년기업 육성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담당자 이메일 신청(lisa17@yangcheon입니다.
신월지역 청년점포 및 청년기업 육성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양천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 참고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월지역 청년점포 및 청년기업 육성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 신청 관련 문의는 온라인 https://www.yangcheon.go.kr/site/yangcheon/ex/seol/seolContentDeailView.do?notancmtmgt_no=44446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신월지역 청년점포 및 청년기업 육성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는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yangcheon.go.kr/site/yangcheon/ex/seol/seolContentDeailView.do?notancmtmgt_no=44446) 또는 문의처(해당 기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