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시인 사람 중 현재 근무중인 중소기업에 2년 이상 재직중인 자 /
유사사업 참여 중이거나 지원금을 수령한 자,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병역특례로 근무 중인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자, 재직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관계인 자
변호사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적용범위)의 지원 제외 업체, 임금체불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비영리기업 등 법인격이 없는 조합, 4대보험 미가입장, 사업주를 제외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미만의 경우
중소기업
ㅇ (목적) 중소기업 청년 장기근속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청년들의 장기근속 및 지역정착 유도 ㅇ (대상) 만19~45세 이하 청년 ㅇ (주요내용) 관내 중소기업에 2년이상 근속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근속장려금 반기별 100만원, 2회 지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청년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시인 사람 중 현재 근무중인 중소기업에 2년 이상 재직중인 자 /
청년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ㅇ (목적) 중소기업 청년 장기근속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청년들의 장기근속 및 지역정착 유도 ㅇ (대상) 만19~45세 이하 청년 ㅇ (주요내용) 관내 중소기업에 2년이상 근속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근속장려금 반기별 100만원, 2회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입니다.
청년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 명부입니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권가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청년일자리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gumi.go.kr/portal/board/post/view.do?bcIdx=1&mid=0401020000&idx=821984) 또는 문의처(권가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