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연수생, 선도농가 선발 또는 실습교육 시작 후 특별한 사유 없이 교육 참여를 포기하는 연수생 또는 선도농가는 다음 연도부터 3년간 당해 사업대상에서 제외
교육지원,맞춤형상담서비스
사업개요 ○ (사업규모) 3개소(3팀) / 선도농가 3, 연수생 3 * 변동가능 ○ (교육기간) 5개월간(일 8시간, 월 160시간) / 자가영농실습 가능(4시간) ○ (교육내용) 영농체험을 위한 선도농가와 실습생의 멘토·멘티 현장실습교육 ○ (교육방법) 선도농가 농장에서 연수생의 학습작목 재배기술 등 현장실습 ○ (지원내역) 교육이행 후 월별 교육훈련비 지원 - 연수생(멘티) 월 80만원, 선도농(멘토) 월 40만원
신청자격 ○ [선도농가] -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농업경영체 -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농업경영체 등 ○ [연수생] * 5가지 조건 중 1가지 조건에 해당되면 대상자 - 2025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자 - 농촌 이주 5년 이내 귀농인 -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 -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 신규농업인 - 예비귀농인(귀농교육 35시간 이상 이수, 이주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 연수생과 선도농가의 관계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 불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 공지사항(대상자 모집 확인)
신청서 작성 - 농업기술센터 방문접수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신규(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의 지원 대상은 연수생, 선도농가 선발 또는 실습교육 시작 후 특별한 사유 없이 교육 참여를 포기하는 연수생 또는 선도농가는 다음 연도부터 3년간 당해 사업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선정 기준은 교육지원,맞춤형상담서비스입니다.
신규(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은 80만원을 지원합니다. 사업개요 ○ (사업규모) 3개소(3팀) / 선도농가 3, 연수생 3 * 변동가능 ○ (교육기간) 5개월간(일 8시간, 월 160시간) / 자가영농실습 가능(4시간) ○ (교육내용) 영농체험을 위한 선도농가와 실습생의 멘토·멘티 현장실습교육 ○ (교육방법) 선도농가 농장에서 연수생의 학습작목 재배기술 등 현장실습 ○ (지원내역) 교육이행...
신규(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대상자 모집 확인) 신청서 작성 농업기술센터 방문접수입니다.
신규(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임준석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신규(청년)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sejong.go.kr/bbs/R3165/list.do) 또는 문의처(임준석)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