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 함안군 소재(본사 또는 주 공장) 제조업종의 기업으로 사업 공고일 기준 군내에서 2년 이상 정상가동 기업(공장등록일 기준) 중 청년 일자리 창출 실적이 우수한 중소기업 ○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 * 단, 제조시설 면적이 500㎡미만인 미등록공장은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이어야 함 ○ 총 근로자수가 20인 이상인 중소기업은 최근 1년간 청년고용 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정규직 청년고용인원 5명 이상 ○ 총 근로자수가 20인 미만인 중소기업은 최근 1년간 청년고용 증가율이 3% 이상이면서, 정규직 청년고용인원 3명 이상 * 고용보험가입자 기준이며, 「함안군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 기준(19세 이상 ~ 45세 이하) 적용 / ○ 최근 3년간 관련 회사를 인수․합병․통폐합하면서 근로자 수 증가가 발생한 기업 ○ 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등 고용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 지방세 체납업체 ○ 최근 5년간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지원 사업 수혜기업은 제외
보조금,중소기업
○
2,000만 원(예산범위 내 지원) -(20인 이상) 고용환경개선 투자금액의 50% 범위 내 2,000만 원 한도 -(20인 미만) 고용환경개선 투자금액의 50% 범위 내 1,000만 원 한도 ○
고용환경개선 지원금 - 건강증진시설(체력단련실 리모델링, 운동기구 구입 등), 기숙사, 구내식당, 화장실, 사내 교육시설 등 근로복지환경개선 지원
정보 없음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 함안군 소재(본사 또는 주 공장) 제조업종의 기업으로 사업 공고일 기준 군내에서 2년 이상 정상가동 기업(공장등록일 기준) 중 청년 일자리 창출 실적이 우수한 중소기업 ○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 단, 제조시설 면적이 500㎡미만인 미등록공장은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이어야 함 ○ 총 근로자수가 20인 이상인 중...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지원 사업의 지원 내용은 ○ 사업비: 2,000만 원(예산범위 내 지원) -(20인 이상) 고용환경개선 투자금액의 50% 범위 내 2,000만 원 한도 -(20인 미만) 고용환경개선 투자금액의 50% 범위 내 1,000만 원 한도 ○ 지원내용: 고용환경개선 지원금 건강증진시설(체력단련실 리모델링, 운동기구 구입 등), 기숙사, 구내식당, 화장실, 사내 교육시설 등 근로복지...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지원 사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공장등록증 사본 1부. (단, 500㎡미만미등록공장은 건축물대장 제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1부.,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2023년~2025년 2월말] 각 1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023년~2025년 2월말] 각 1부.,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1부., 기업의 신용평가서(...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지원 사업 신청 관련 문의는 온라인 https://www.haman.go.kr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지원 사업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haman.go.kr) 또는 문의처(해당 기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