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한눈에 파악하는 지원금 정보입니다.
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② 19세 미만 혹은 39세 초과 자 ③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자 ④ 주민등록 주소지를 충북 도 이외로 이전한 자 ⑤ 거주지 및 사업장 소속을 충북 도 이외로 이전한 자 ⑥ 최근 1년 이내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자 ⑦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 및 배우자와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인 자 사업주의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를 채용 ⑧ 주 근로시간 3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 ⑨ 공개채용을 통해 공정하게 채용되지 않은 자 ⑩ 산업 기능 요원 등 병역 대체 복무로 근무 중인 자 ⑪ 법령상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되어있는 현장실습에 참여중인 자 ⑫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일자리사업(직접일자리사업 및 인건비가 포함된 재정사업 일체)에 2년연속 참여했거나 참여중인 자 ⑬ 국가 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자 ⑭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 채용인력으로 채용되었던 자 ⑮ 기타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중소기업,주거지원
충북경제자유구역 바이오헬스 분야 기업 및 청년 근로자(도내 거주 19~39세)
최대 2년
지원내용 · (기업) 청년 인건비 지원(기업부담 10%) · (청년) 정착지원금, 직무교육, 자기개발비(교육, 도서구입), 장기근속 지원금 지원
본 사업은 참여기업 선정 후 청년 근로자에게 별도 안내됩니다.
ANALYSIS
공공데이터를 분석한 정책 인사이트입니다.
TIPS
신청 시 유용한 실전 팁입니다.
FAQ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된 질문과 답변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 바이오헬스 청년일자리 지원의 지원 대상은 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② 19세 미만 혹은 39세 초과 자 ③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자 ④ 주민등록 주소지를 충북 도 이외로 이전한 자 ⑤ 거주지 및 사업장 소속을 충북 도 이외로 이전한 자 ⑥ 최근 1년 이내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자 ⑦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 및 배우자와 직계비속, 형제자매 관계인 자 사업주의...
충북경제자유구역 바이오헬스 청년일자리 지원의 지원 내용은 사업대상 : 충북경제자유구역 바이오헬스 분야 기업 및 청년 근로자(도내 거주 19~39세) 지원기간 : 최대 2년 지원내용 · (기업) 청년 인건비 지원(기업부담 10%) · (청년) 정착지원금, 직무교육, 자기개발비(교육, 도서구입), 장기근속 지원금 지원입니다. 지원 형태는 교육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 바이오헬스 청년일자리 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본 사업은 참여기업 선정 후 청년 근로자에게 별도 안내됩니다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 바이오헬스 청년일자리 지원 신청 관련 문의는 전화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기획행정부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 바이오헬스 청년일자리 지원은 상시 접수 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공식 홈페이지(https://www.cba.ne.kr/home/sub.php?menukey=172&mod=view&no=24647&search=9&kwd=%EB%B0%94%EC%9D%B4%EC%98%A4%ED%97%AC%EC%8A%A4&scode=00000004) 또는 문의처(...